질문
저희 회사는 A회사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A회사의 채무자인 B회사(제3채무자)에 대해 금전채권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B회사가 A회사에 대한 채무 관련 채권가압류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여러 업체로 부터 받았다며 혼합공탁을 하였습니다.
1. 저희 회사 채권 가압류 2021. 1. 11.
2. C회사 채권양도 통지 2021. 1. 28.
3. D 채권 가압류 2021. 2. 1.
4. E회사 채권양도 통지 2021. 2. 1.
5. F회사 채권앙도 통지 2021. 3. 16.
이 경우 B회사가 통지받은 순위로 저희 회사가 제일 첫번째인데, 공탁금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원에서 배당을 해주는 것인지, 저희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인지
배당을 해주면 안분배당 되는 것인지 저희가 첫번재라 전부 금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본안판결이 5월에 나올 예정인데 나온 후에 가압류를 전부명령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혼합공탁에서는 통지를 먼저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귀사가 공탁금 전부를 곧바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귀사는 본안 승소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참가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다른 압류의 경합을 함께 판단받아야 합니다.
가압류는 우선변제권을 주지 않습니다
귀사의 가압류가 먼저 송달됐더라도 다른 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담보권처럼 전액 우선하지 않습니다. 압류가 경합하면 각 집행채권액에 따른 배당이 문제 됩니다.
다만 채권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이 제3자에게 도달한 시점과 압류 송달 시점을 비교해야 하므로 단순 접수순 목록만으로 결론낼 수 없습니다.
본안 승소 뒤 본압류 이전을 합니다
가압류채권자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은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탁사유신고가 접수돼 배당절차가 열렸다면 정해진 기한과 방식으로 채권계산서 등 서류를 냅니다.
양수인과 귀속 다툼이 있으면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B회사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까지 결합한 혼합공탁이라면 누가 A에 대한 채권을 취득했는지 확인하는 소송이나 배당이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의 공탁원인, 첨부된 양도통지와 법원의 배당사건번호를 열람해야 합니다.
정리
본안 승소 즉시 가압류 본압류 이전을 신청하고 공탁·배당사건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첫 가압류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수령을 전제하지 말고 양도통지와 압류 송달 시점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