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의 너무 심한 처사

질문

1992년경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의 젊은 청춘은 이미 망가져가던 시기이며 정도가 심하여
격국에는 교도소까지 가게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자동차의 구입과정에서 절반인 550만원은 건네주고 절반인
550만원정도는 댱시 대한보증보험에서 대납하여 내게 됩니다.
하여 저는 좋지않은 일에 연루되어 교도소에 수감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차량 할부금을 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채권이 현재의
서울보증보험에서 헐값으로 사 들여서는 아버님돌아가시면서
제앞으로 오게되는 그 얼마안되는 돈을 받아내겠다며 어머님이
살고있는 집을 경매에 붙이겠다 하여 제 아우가 1천3백여만원을 건네주게 되었는데 이 것이 문제라면 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형제간 우애가 없던지라 동생은 화김에 그리한거지만
저에게는 일언반구없이 지 멋대로 그 큰돈을 주었다 말하며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헌데 얼마후 보증보험 담당자는 남은 이자금액1천6백여만원을
다 지금하라며 악착같이 물어 뜯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 나이 57세이며 지금까지 신용없이도 살아왔는데 그돈 안갚아도 살겠다 하며 저는 되도않은 몸부림을 칩니다.
답답한 마음에 긴 글을 쓰려다 보니 길어지네요.질문 드립니다.
어머님 연세도 있으셔서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 지분이 저에게도
오게되면 아버님 돌아 가실때와 같은 상황으로 빠질텐데
그 상황이 다시 오게되면 이 사람들 전과같은 방법으로
과롭힐 터 인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의 은혜를 받으려
고개 숙여 읍소합니다.

답변

1992년 보증채무가 지금도 집행 가능한지는 원채무 발생일만이 아니라 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의 존재, 시효 갱신과 최근 변제의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머니 사망 뒤 상속지분을 받으면 채권자가 그 지분을 집행할 수 있지만, 상속을 피하려면 사망 전 약정이 아니라 상속개시 후 법정기간 안의 상속포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채권과 시효 자료를 요구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 원금·이자 계산서, 구상권 발생 근거, 판결·지급명령 사건번호와 확정일, 이후 압류·소송 등 시효 갱신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오래됐다는 사실만으로 소멸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확정판결 채권도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동생이 낸 1,300만 원이 누구의 위임으로 어떤 채무에 충당됐는지와 질문자 본인의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상속지분을 취득하면 집행 대상이 됩니다

어머니 사망 뒤 질문자가 상속인이 되어 지분을 취득하면 기존 개인채권자가 그 상속지분을 압류·경매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 앞으로만 협의분할해 채권자를 피하려 하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사망 후 3개월 안에 합니다

상속포기는 어머니 생전에 미리 할 수 없고, 사망과 자신이 상속인임을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포기하면 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못하며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가치가 채무보다 크다면 포기보다 상속 후 변제·채무조정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정리

보험사의 집행권원과 시효·충당내역부터 검증하십시오. 어머니 상속은 실제 순재산과 채무를 비교한 뒤 기간 안에 포기 여부를 결정하고, 채권 회피 목적의 협의분할은 피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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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