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없이 폐업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

비상장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없이 폐업한 경우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없이 폐업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

폐업과 해산·청산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폐업은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등록을 없애는 것이고
해산·청산은 회사 자체를 소멸시키는 상법 상의 개념입니다.

해산·청산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지만
폐업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폐업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폐업신고를 할 때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에 이사회의사록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종 수정 2021년 7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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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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