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문답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뒤에 채권자가 새로 이행소송이나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해 새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해 각하되며, 채권자취소소송도 새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 시점에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생기므로 시효중단을 위한 별도 소송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시결정 후 채권자취소권은 부인권으로 흡수되어 채무자가 행사하며, 개별…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과 인가 전에 확정된 급여채권 전부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회생절차·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인가결정 시점에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 전에 확정된 급여채권 전부명령은 개인회생 개시 전에 확정되었더라도 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습니다. 전부명령이 효력을 잃어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지명령과 금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은 적용 대상과 효력이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회생 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발령하는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등을 일시 정지시키는 결정이고, 금지명령은 앞으로 있을 강제집행을 막는 결정입니다. 개별 중지명령만으로 재산 보전이 어려울 때 발령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은 모든 채권자에 대해 새로운 강제집행 시작을 일률적으로 막고 이미 행해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 경매도 멈추나요?

개시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소송행위를 제외한 변제 수령·요구 행위, 체납처분이 중지·금지되나, 다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만 미치므로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에게는 자동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저당권 등 담보권자는 절차 밖에서 담보권을 실행할 권리를 가지나, 개시결정일부터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는 담보권…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빚은 언제까지 고칠 수 있나요?

채무자는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권자목록을 고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라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정허가를 신청하면 지체 없이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개시는 채권자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재단 재산의 집행 등을 중지·금지하고, 인가는 변제계획의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다만 계획에 따른 권리 변경은 면책결정 확정 전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개시결정은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한다고 정하는 결정이고, 결정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가 없으면 법원은 법이 정한 인가요건을…

개인회생 개시신청과 중지·금지명령 신청의 인지액은 얼마인가요?

개인회생 개시신청 인지는 30,000원이며 전자소송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내면 27,000원입니다. 개시신청과 함께 중지명령·금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그 신청서마다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이로 개시신청서를 내고 중지명령과 금지명령도 각각 별도 신청서로 내면 인지는 30,000원에 2,000원씩을 더한 34,000원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신청 후 언제 내려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 사이 법원은 기각사유가 있는지 심사하고, 개시결정은 결정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심사 중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이나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으면 재산·소득, 변제계획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안 제출기간은 개시결정이 아니라…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독촉과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멈추지 않으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중지·금지명령을 내려야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때까지 멈춥니다. 이해관계인은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직권으로도 필요한 것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명령 대상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업무·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변제 요구가 포함됩니다. 다만 변제 요구…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개시·변제계획 인가·수행·면책 순으로 진행됩니다. 첨부서류는 모두 신청서와 함께, 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냅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인가된 계획의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회생위원에게 맡깁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하면 예외입니다.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개인회생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서에는 채권자·재산·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급여·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할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신청일 전 10년 이내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 신청 이력이 있으면 관련서류도 붙입니다. 인적사항·소득금액·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생계비·재산가액의 해당 자료도 붙입니다. 영업에 종사하면 영업비용 자료도 붙입니다. 유치권·저당권 등 규칙이 정한 담보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 재산…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언제부터 몇 년인가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에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은 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를 시작해 정기적으로 갚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