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뒤에 채권자가 새로 이행소송이나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해 새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해 각하되며, 채권자취소소송도 새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 시점에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생기므로 시효중단을 위한 별도 소송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시결정 후 채권자취소권은 부인권으로 흡수되어 채무자가 행사하며, 개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