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지명령과 금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은 적용 대상과 효력이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회생 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발령하는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등을 일시 정지시키는 결정이고, 금지명령은 앞으로 있을 강제집행을 막는 결정입니다1. 개별 중지명령만으로 재산 보전이 어려울 때 발령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은 모든 채권자에 대해 새로운 강제집행 시작을 일률적으로 막고 이미 행해진 강제집행도 중지시킵니다2.

중지·금지명령은 모두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실행 경매, 소송행위를 제외한 변제 수령·요구 행위, 징수권자 의견을 들어 하는 체납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1.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중지·금지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포괄적 금지명령을 위반해 새로 한 강제집행은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 측은 그 집행의 취소나 해제를 신청합니다3.

인용 근거

  1.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
  2.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5항,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제3항 ↩︎
  3.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3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