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언제부터 몇 년인가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합니다1.

청산가치 보장에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2. 변제계획은 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를 시작해 정기적으로 갚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다3.

서울회생법원은 3년 미만 동안 원금 전부를 갚을 수 있으면, 이자 변제 여부와 관계없이 원금 전부를 갚을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4. 65세 이상 노인·30세 미만 청년 등 준칙상 대상자는 원금을 그 기간에 다 갚지 못해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5. 다만 법원은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지출,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다른 기간으로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6.

계획안에 그 제출일부터 60일 후 90일 안의 날을 첫 임치일로 정하고, 매월 정한 날에 계획안의 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맡길 뜻을 적을 수 있습니다7. 이 방식으로 인가 전에 임치한 기간은 변제기간에 산입합니다8.

인용 근거

  1.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
  2.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단서 ↩︎
  3.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4항 ↩︎
  4.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제2조 제1항 ↩︎
  5.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제2조 제2항 ↩︎
  6.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제2조 제3항 ↩︎
  7. 재판예규 제1941호 제7조 제3항 ↩︎
  8. 재판예규 제1941호 제8조 제4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