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과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개시는 채권자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재단 재산의 집행 등을 중지·금지하고, 인가는 변제계획의 효력을 발생시킵니다1.

다만 계획에 따른 권리 변경은 면책결정 확정 전에는 생기지 않습니다2.

개시결정은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한다고 정하는 결정이고, 결정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3. 이의가 없으면 법원은 법이 정한 인가요건을 모두 갖춘 변제계획을 인가해야 합니다4. 다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5.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면 추가 요건까지 갖춘 때에 한하여 인가할 수 있습니다6.

개시결정으로 회생·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재단 재산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중지·금지됩니다7.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도 같습니다. 다만 회생·파산절차 외의 절차·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합니다8.

개인회생재단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이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지·금지됩니다9.

인가결정 때 개시결정으로 중지한 회생·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10. 다만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11.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중지된 절차의 속행이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12.

인용 근거

  1.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
  2.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1항 ↩︎
  3. 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5항 ↩︎
  4.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
  5.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단서 ↩︎
  6.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
  7.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
  8.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단서 ↩︎
  9.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 ↩︎
  10.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
  11.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단서 ↩︎
  12.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3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