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권자목록을 고칠 수 있습니다1.
개시결정 후라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습니다2.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3. 수정허가를 신청하면 지체 없이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4. 내지 않으면 법원은 수정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5.
수정되면 법원은 그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해 공고하고 송달해야 합니다6. 다만 불리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공고나 송달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7.
목록에 빠진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수정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8.
인용 근거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1항 ↩︎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2항 ↩︎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2항 단서 ↩︎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3항 ↩︎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3항 후단 ↩︎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4항 ↩︎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4항 단서 ↩︎
-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