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은 소유권 보존·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도 이 과세자료 통지 대상에 포함됩니다1.
가등기는 부동산등기의 대상인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하는 등기입니다2. 부동산등기법 제63조1는 소유권 보존·이전등기(가등기 포함)를 통지 대상으로 정하므로 가등기 가운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통지 대상이고, 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등기는 제외됩니다. 통지받을 세무서는 등기소의 위치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과세자료 통지는 대상 등기를 마치면 등기관이 지체 없이 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신청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통지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3. 이 절차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리는 것이므로, 등기를 마쳤을 때 신청인 등에게 등기가 끝났음을 알리는 등기완료 통지와는 받는 사람이 다릅니다4.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