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지 않았는데 행정구역 개편으로 구 이름이 바뀌었다면 등기부의 주소를 바꾸는 변경등기를 꼭 신청해야 하나요?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에 대하여 별도 신청 없이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1.

이 변경등기 의제는 부동산 소재지나 등기명의인의 주소에 적힌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바뀐 부분에 적용되며, 사람이 실제로 이사하거나 토지 면적이 달라진 경우까지 변경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1. 등기기록의 글자까지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나, 등기관이 직권으로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또는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2. 등기명의인이 직접 등기기록의 표시를 바꾸려 할 때에는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3.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 관할 등기소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등기기록과 신탁원부·공동담보(전세)목록·도면·매매목록의 처리권한을 새 등기소로 넘겨야 합니다4. 이때 소유자가 새 등기소에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권한을 넘겨받은 등기소가 해당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관할이 변경된 뜻을 기록해야 합니다5.

인용 근거

  1. 부동산등기법 제31조 ↩︎
  2. 부동산등기법 제3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4조 ↩︎
  3.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5항·제6항 ↩︎
  4. 부동산등기법 제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조 제1항 ↩︎
  5. 부동산등기법 제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