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8조1 제1항 제1호 다목·라목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낼 때 등기원인·목적이 동일한 등기를 여러 등기소 관할의 여러 부동산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 시 등록면허세 전액을 내야 합니다2.
이 전액 납부 의무는 소유권 외의 물권·임차권의 설정·이전(다목)이나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가등기(라목)로서 등기원인·목적이 같고 여러 등기소 관할의 여러 부동산에 관한 등기 요건을 모두 갖춘 신청에 적용됩니다3. 등기신청 시에는 납부할 세액과 과세표준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하며, 첫 신청을 받은 등기관은 등록면허세 전액 납부 사실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4. 이후 다른 등기소에 신청할 때에는 최초 신청 시 전액을 납부한 사실, 최초 등기소 표시,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신청정보로 제공하고 그 등기소 등기관이 전산으로 이를 확인합니다5.
다만 등기목적·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일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한 등기소에 모두 신청하면 다른 등기소에 전액 납부 사실 등을 따로 제공하는 절차는 생기지 않습니다6. 등록면허세 외에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할 세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사항에 관하여도 위 과세표준액 제공과 전액 납부·확인 규정을 준용합니다7.
인용 근거
- 지방세법 제28조 ↩︎
- 부동산등기규칙 제45조 제1항 ↩︎
- 부동산등기규칙 제45조 제1항,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라목 ↩︎
- 부동산등기규칙 제44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5조 제2항 ↩︎
- 부동산등기규칙 제45조 제3항·제4항 ↩︎
-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5조 제3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 제1항·제2항 ↩︎
- 부동산등기규칙 제44조 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5조 제5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