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의무자는 양도인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이며,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가등기의무자는 변동되지 않습니다1. 본등기 때에는 가등기의 등기필정보가 아닌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릅니다2.
양수인의 본등기 절차와 첨부서류는 일반 소유권이전등기와 다르지 않으나, 매매예약 원인 가등기의 본등기에서는 원인일자를 매매예약완결 의사표시일로 적고 매매계약서를 내야 합니다3. 다만 형식상 매매예약 가등기라도 실제로는 예약완결권 행사 없이 가등기권리자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본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했다면, 예약완결권 행사나 별도 매매계약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4. 소유권이전 예약(계약) 원인 가등기의 본등기 원인증서에는 검인이 있어야 하나, 다만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한 때에는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5.
가등기권자나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하면 상속등기 없이 상속 증명 서면(의무자 상속인은 인감증명 등 포함)을 첨부해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6. 반면 상속인이 가등기상 권리를 상속을 원인으로 자기 앞으로 이전하는 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7. 청산금이 없다는 통지서가 적법하게 발송되어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담보가등기를 양수한 사람은 통지서 도달일을 신청정보로 적습니다8. 이때 도달 증명 정보와 청산기간 경과 후의 청산금 지급(공탁) 증명 정보(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해야 하나, 다만 판결에 의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9. 위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도달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등기신청은 각하합니다.
인용 근거
- 등기예규 제1849호 4.가.(1) ↩︎
- 부동산등기법 제91조, 등기예규 제1849호 4.다 ↩︎
- 등기선례 제2-549호, 등기예규 제1849호 4.나.(1) ↩︎
- 등기예규 제1849호 4.나.(2) ↩︎
- 등기예규 제1727호 1.마.(1), 등기예규 제1634호 4. ↩︎
- 등기예규 제1849호 4.가.(2)·(3)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
- 등기선례 제9-349호 2., 등기예규 제1849호 4.사 ↩︎
- 등기예규 제1849호 4.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