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도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며, 설정계약에 지상권 양도 금지 약정을 두었더라도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1.
지상권 양도에 따른 이전등기는 양수인이 등기권리자, 양도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며 이해관계인의 승낙과 관계없이 부기로 합니다2. 지상권자와 지상물의 소유권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3. 지상 건물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 경락 후 건물 철거 조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상권도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하여 종전 지상권자에게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4. 경락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양수인은 경락인을 대위하여 종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5.
다만 허가구역 안의 용도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허가대상 토지의 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계약을 맺었다면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해야 합니다6. 허가구역 지정 시 기준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에서 따로 공고했으면 그 면적 기준에 따릅니다7. 증여와 같이 대가성이 없는 계약이거나 신청 당시 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허가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 또는 외국인 등이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8.
인용 근거
- 민법 제282조, 민법 제289조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2호 ↩︎
- 2006다6126 판결요지 ↩︎
- 92다527 판결요지 가.·나. ↩︎
- 92다527 판결요지 다.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등기예규 제1634호 1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 ↩︎
- 등기예규 제1634호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