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져 있을 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그 가압류·가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나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더라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나 가처분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1. 또한 가등기된 권리에 처분금지가처분이 먼저 집행되어 있으면 그 뒤에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의 권리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부정될 수 있습니다2.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등기사항이지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가등기상 권리 자체의 처분 제한이 아니므로 수리할 수 없습니다3. 대법원은 가등기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양도약정에 따른 이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가 먼저 마쳐진 뒤 다른 사람이 승소확정판결로 가등기 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을 판단했습니다2. 이 사안에서 가처분채권자는 가처분의 효력에 의하여 그 사람의 권리를 부정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넘겨받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가압류·가처분 등기를 확인해야 합니다4.

인용 근거

  1.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항 제1호 ↩︎
  2. 98다24105 이유 제3점 ↩︎
  3. 등기예규 제881호 4. ↩︎
  4. 98다24105 이유 제3점,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항 제1호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