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회사는 해산 간주된 후에도 3년 이내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1.
이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2.
휴면회사는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 뒤에도 정해진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신고기간 만료 때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1. 3년 내에 회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그 3년이 지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않습니다3.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