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는 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한정후견은 권한 범위에 맞춰 대리·동의함)1. 반면 미성년·성년·한정후견에서 감독인이 없으면 후견인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2.
피후견인 상호간 이해상반행위는 감독인이 없으면 특별대리인 대상이나, 감독인이 있으면 제949조의3 단서로 제외되고 제940조의6 제3항도 후견인·피후견인 사이만 정해 판례가 없습니다3. 그런 사안이 실제로 생기면 가정법원의 후견사무 처분 청구4나 후견인 변경5도 함께 검토합니다.
특정후견과 임의후견에서는 감독인 선임 유무에 따라 이해상반행위 대리와 특별대리인 규정의 적용 구조가 다릅니다. 특정후견과 임의후견 모두 감독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감독인이 피특정후견인이나 본인을 대리합니다6. 반면 특정후견에는 특별대리인 조문7이 준용되지 않아 감독인이 없는 사건에서는 적용 조문이 비어 있으므로, 대리권 행사 동의 명령8이나 감독인 선임 청구를 검토합니다.
아울러 한 사람이 양쪽을 함께 대리하는 형태라면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쌍방대리가 금지되므로, 제한능력자를 위한 허락을 누가 할 수 있는지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9.
인용 근거
- 민법 제940조의6 제3항, 민법 제959조의5 제2항 ↩︎
- 민법 제921조, 민법 제949조의3, 민법 제959조의6 ↩︎
- 민법 제921조 제2항, 민법 제940조의6 제3항, 민법 제949조의3 ↩︎
- 민법 제954조 ↩︎
- 민법 제940조 ↩︎
- 민법 제940조의6 제3항, 민법 제959조의10 제2항, 민법 제959조의16 제3항 ↩︎
- 민법 제949조의3 ↩︎
- 민법 제959조의11 제2항, 민법 제959조의12 ↩︎
- 민법 제124조, 민법 제940조의6 제3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