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기 전 단계라면 임의후견인 해임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감독인 선임 절차 안에서 감독인 선임 거절로 다투어야 합니다1.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감독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후견 자체가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2.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후 해임 사유는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그 밖에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게 된 경우입니다3. 요건이 갖추어져도 법원은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사유가 소명되면 반드시 해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두 사유를 직접 해석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성년후견인 변경4 사건에서 유언집행자 해임5과 함께 이 조항을 언급했으나, 문언이 다른 제959조의17 제2항에 그대로 옮길 근거는 없습니다6.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전인지 선임 후인지에 따라 다투는 절차와 조문이 요구하는 사유의 문언이 다릅니다. 선임 전인 제1항은 민법 제937조7 각 호의 결격사유를 앞세우고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자이면 법원이 감독인을 선임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8. 반면 선임 후인 제2항은 결격사유를 들지 않고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이후에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그 밖에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게 된 경우라고만 적습니다3.
따라서 먼저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이 있었는지부터 파악하고, 선임 전이라면 감독인 선임 절차 안에서 민법 제937조7 결격사유나 현저한 비행,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 부적합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1.
인용 근거
- 민법 제959조의17 제1항·제2항 ↩︎
- 민법 제959조의14 제3항 ↩︎
- 민법 제959조의17 제2항 ↩︎
- 민법 제940조 ↩︎
- 민법 제1106조, 2011스108 ↩︎
- 2020스647 ↩︎
- 민법 제937조 ↩︎
- 민법 제959조의17 제1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