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인 해임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당초 해임을 청구하지 않았던 친족이나 검사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나요?

임의후견인 해임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는 청구인1 외에 민법 제959조의172 제2항에 규정한 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청구를 낸 적이 없는 친족이나 검사도 기각 심판을 다툴 수 있습니다3.

임의후견에 관한 심판은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외에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에게 고지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지체 없이 사건본인에게 통지합니다4. 즉시항고 기간은 14일이며, 심판을 고지받는 사람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진행합니다5. 반면 청구를 낸 적이 없어 심판을 고지받지 않는 친족·검사는 청구인(여럿이면 최후로 고지받은 청구인)이 고지받은 날부터 진행합니다6.

심판의 결론이 해임 인용인지 청구 기각인지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다릅니다. 해임 심판이 난 경우에는 본인과 임의후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해임 심판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이므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7. 반면 해임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청구인 외에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8.

즉시항고는 고지일을 산입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세어 14일 내(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만료)에 원심 가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합니다9. 항고법원의 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을 이유로 할 때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10.

인용 근거

  1. 가사소송규칙 제27조 ↩︎
  2. 민법 제959조의17 ↩︎
  3.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2항 제7호 ↩︎
  4. 가사소송규칙 제25조, 가사소송규칙 제35조 제1항·제2항 ↩︎
  5.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31조 ↩︎
  6. 가사소송규칙 제31조 ↩︎
  7. 가사소송법 제40조,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제4호 나목 ↩︎
  8. 민법 제959조의17 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27조,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2항 제7호 ↩︎
  9. 민법 제157조, 민법 제161조, 민사소송법 제170조,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28조 ↩︎
  10. 가사소송법 제43조 제4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