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인 해임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인의 직무집행을 바로 정지시킬 수 있나요?

임의후견인 해임 심판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전처분으로 임의후견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1. 해임 심판은 즉시항고 대상이라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확정 전 재산 유출을 막으려면 사전처분이 필요합니다2.

사전처분으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직무대행자에게 해당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3. 직무대행자 선임처분은 선임된 사람, 해당 후견인, 해당 후견감독인에게 고지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지체 없이 사건본인에게 통지하며, 직무집행 정지나 직무대행자 선임 재판은 후견등기부기록 촉탁 대상입니다4.

본안인 해임 심판과 확정 전의 사전처분은 효력 발생 요건과 강제 수단이 다릅니다. 본안 해임 심판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이어서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확정 시 대리권 소멸이 등기 촉탁됩니다5. 반면 사전처분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6.

따라서 해임 심판 확정 전에 임의후견인이 본인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다면 해임 심판 청구와 함께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5조의2 제1항 제5호 가목, 가사소송규칙 제32조 제1항 ↩︎
  2. 가사소송법 제40조,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3. 가사소송규칙 제32조 제1항 ↩︎
  4. 가사소송규칙 제32조 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5조의2 제1항 제5호 가목 ↩︎
  5. 민법 제959조의19, 가사소송법 제9조, 가사소송법 제40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의2 제1항 제4호 라목 ↩︎
  6. 가사소송법 제62조 제4항·제5항,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7.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32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