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뒤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저질러 해임 심판을 받으면 후견계약도 자동으로 끝나나요?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뒤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이나 임무 부적합 사유로 해임 심판을 받더라도 후견계약이 종료된다는 조문은 민법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1. 후견계약은 본인이 상대방을 정해 공정증서로 맺는 계약이므로 해임 뒤에 남은 계약에 관하여 법원이 다른 임의후견인을 새로 선임할 규정도 확인되지 않습니다2.

확실히 정리되는 것은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결격사유입니다.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해임 심판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은 지체 없이 후견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3. 또한 법원에서 해임된 후견인은 다시 후견인이 되지 못하나, 임의후견인이 해임되었다고 그 감독인까지 결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4.

법정후견의 성년후견인 변경5과 임의후견인 해임은 후임 선임과 계약 종료 구조가 다릅니다. 대법원은 법정후견에는 해임 규정이 없어 성년후견인 변경이 기존 후견인 해임과 새 후견인 선임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으나6, 임의후견인에게는 민법 제940조가 준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등기된 후견계약이 본인 보호에 충분하지 않아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법원이 성년·한정·특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7. 그중 성년·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때 후견계약이 종료되며 법원사무관등이 등기를 촉탁합니다8.

해임 심판 확정 뒤에는 후견등기부에서 대리권 소멸 등기가 마쳐졌는지 점검해 선의의 제3자 거래 위험을 막고, 기존 후견계약만으로 본인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면 법정후견 개시 요건을 따져보아야 합니다9.

인용 근거

  1. 민법 제959조의17 제2항, 민법 제959조의18 ↩︎
  2. 민법 제959조의14 제1항·제2항 ↩︎
  3. 민법 제959조의19, 가사소송법 제9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의2 제1항 제4호 라목 ↩︎
  4. 민법 제937조 제6호 ↩︎
  5. 민법 제940조 ↩︎
  6. 2020스647 ↩︎
  7.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2020으547, 2017스515 ↩︎
  8.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5조의2 제2항 ↩︎
  9. 민법 제959조의19,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