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뒤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아무리 잘 갖춰도 그것만으로는 후견계약이 끝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1.
후견계약 자체는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고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2. 따라서 감독인 선임 후에는 후견계약이 이미 효력을 발생한 상태이므로 정당한 사유와 가정법원의 허가가 함께 있어야 하며, 후견계약 종료 허가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청구합니다3.
감독인 선임 전인지 선임 후인지에 따라 계약 종료 방식과 종료등기 절차가 다릅니다. 선임 전에는 사유·허가 없이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4. 이때는 종료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 서면과 도달 증명 정보를 첨부해 종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5. 반면 선임 후 종료 허가 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이 지체 없이 후견등기를 촉탁하므로 임의후견인의 3개월 이내 신청의무가 발동하지 않습니다6.
후견계약을 끝내려 할 때는 먼저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이 있었는지부터 확정하고,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종료등기가 마쳐졌는지 챙겨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959조의18 제1항·제2항 ↩︎
- 민법 제959조의14 제2항·제3항 ↩︎
- 민법 제959조의18 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제4호 다목 ↩︎
- 민법 제111조 제1항, 민법 제959조의18 제1항 ↩︎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본문,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3호 ↩︎
- 가사소송법 제9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의2 제1항 제4호 마목,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단서 ↩︎
- 민법 제959조의18 제1항·제2항, 민법 제959조의19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