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원칙적으로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고 할 수 있으나1, 후견계약 종료 허가 심판에서는 가정법원이 피임의후견인 및 임의후견인의 진술을 듣고 피임의후견인을 심문해야 합니다2. 다만 피임의후견인이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없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심문이 면제되고,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술 청취 자체가 면제됩니다3.
종료 허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합니다4. 본인이 청구할 때는 유지 불필요·보호 변경 사정과 의사 형성 경위를 적고, 임의후견인이 청구할 때는 질병·고령·장거리 이주 등 사무 지속이 어려운 사정과 종료 뒤 본인 보호 공백 대책을 적습니다. 임의후견감독인이 사무를 감독하며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 온 자료도 법원의 심리자료가 됩니다5.
임의후견에서 진행하는 절차가 후견계약 종료 허가 신청인지 임의후견인 해임 청구인지에 따라 재판의 결과와 청구권자가 다릅니다. 종료 허가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청구하여 후견계약 자체를 끝내는 절차입니다6. 반면 해임은 감독인 선임 이후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그 밖에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때 감독인·본인·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그 후견인을 물러나게 하는 절차입니다7.
따라서 임의후견인의 부적합이 문제인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문제인지 먼저 정리하고, 종료 허가를 신청할 때는 피임의후견인의 출석 가능 여부와 의사표명 능력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 가사소송법 제45조 ↩︎
- 가사소송법 제45조의6 제1항 제4호·제2항 ↩︎
- 가사소송법 제45조의6 제1항 단서·제2항 단서 ↩︎
- 민법 제959조의18 제2항 ↩︎
- 민법 제959조의16 제1항 ↩︎
- 민법 제959조의18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
- 민법 제959조의17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
- 민법 제959조의17 제2항, 민법 제959조의18 제2항, 가사소송법 제45조의6 제1항·제2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