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인 해임 청구는 누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임의후견인 해임 청구는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고 조문에 직권 해임은 없습니다1. 관할은 원칙적으로 감독인 선임 심판을 한 가정법원(항고심이 한 경우 제1심 법원)이나, 다만 피후견인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이나 신청 결정으로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2.

심판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고, 서면 청구서에는 당사자·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청구 취지·원인 등을 적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며 구술 청구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합니다3. 수수료는 사건본인마다 1개의 청구로 세어 1건당 5,000원(전자소송 제출 시 10분의 9인 4,500원)입니다4. 해임과 감독인 변경·후견계약 종료 허가를 함께 구하면 별개의 청구로 각각 셉니다5.

임의후견 절차에서 신청하는 대상이 해임 청구인지 감독인 선임이나 주소지 법원으로의 관할변경 신청인지에 따라 청구권자의 범위가 다릅니다. 임의후견인 해임 청구는 친족을 4촌 이내로 한정하지 않고 임의후견인을 넣지 않습니다1. 반면 감독인 선임 청구권자는 친족을 4촌 이내로 한정하고 임의후견인을 포함하며, 주소지 가정법원으로의 관할변경 신청권자는 후견인·후견감독인·피후견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6.

감독인 선임 심판 법원(관할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된 법원)에 청구서를 내면서, 사안에 따라 감독인이 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한 자료7를 해임사유 소명의 출발점으로 삼아 준비합니다8.

인용 근거

  1. 민법 제777조, 민법 제959조의17 제2항 ↩︎
  2.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제2항 ↩︎
  3. 가사소송법 제36조 제2항~제5항 ↩︎
  4.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
  5.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1호 ↩︎
  6. 민법 제959조의15 제1항, 가사소송법 제44조 제2항 ↩︎
  7. 민법 제959조의16 제1항 ↩︎
  8. 가사소송법 제36조 제2항·제3항,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