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는 위헌결정과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되었고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으나, 상속개시 전에 미리 유류분을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1.
유류분권리자와 법정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2.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단순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2024년 9월 20일 민법 개정으로 조문 제4호가 삭제되었습니다3.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상실사유 미비에 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뒤 입법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도 마련되었습니다4.
유류분은 상속인 지위를 전제로 하므로 권리 상실 사유와 포기 시점에 따라 결과가 나뉩니다. 상속개시 후 상속포기를 했거나 상속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으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되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5. 다만 결격자나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면 대습상속인이 되어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고, 상속개시 전에 미리 유류분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6.
유류분권리자의 부족액은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에 산입될 증여를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곱한 뒤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빼서 계산합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1112조, 2020헌가4, 2010다29409 ↩︎
- 민법 제1112조 ↩︎
- 민법 제1112조, 2020헌가4 ↩︎
- 민법 제1004조의2, 2020헌가4 ↩︎
- 민법 제1004조, 민법 제1004조의2 ↩︎
- 민법 제1001조, 민법 제1010조, 민법 제1118조, 2010다29409 ↩︎
- 민법 제1112조, 민법 제1113조, 민법 제1115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