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됩니다1. 증여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가격(금전은 당시 화폐가치)으로 평가하되 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성상을 변경해 가액이 늘어난 때에는 증여 당시 성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
유류분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에 산입될 증여를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산정하며, 조건부 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로 가격을 정합니다3. 산입되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이나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그 이전 것도 포함되며,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됩니다4.
이때 일반 기여분과 기여 보상 증여는 유류분 산정에서 반영 여부가 나뉩니다. 일반적인 기여분 자체는 여전히 유류분 조문의 준용 대상이 아니므로 기여분 공제를 직접 주장할 수 없고, 종전 법리를 다룬 판례5를 현행 단서가 적용되는 사건에 그대로 원용해서는 안 됩니다6. 다만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과 기초재산에서 제외됩니다1.
위 기여 보상 증여 제외 단서는 2026년 3월 17일 시행되었으나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7. 나아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그보다 앞서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신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8.
인용 근거
- 민법 제1008조 단서, 2025다219693 ↩︎
- 2006다28126, 2010다104768 ↩︎
- 민법 제1113조 제1항·제2항 ↩︎
- 민법 제1114조, 민법 제1118조, 93다11715, 95다17885 ↩︎
- 2013다60753 ↩︎
- 민법 제1008조의2, 민법 제1118조 ↩︎
- 민법 제1008조 단서, 민법 부칙 제2조(2026.3.17) ↩︎
- 2020헌가4, 2024다208261, 2025다2196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