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보전 청구는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며 공동상속인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될 필요 없이 각 권리자가 자기 부족액을 개별로 청구합니다1. 종전 원물반환 사안에서 증여 목적물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반환이 문제 되고, 양수인이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다면 양수인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유류분 보전이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이며,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3.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부칙에 따라 종전 원물반환 법리가 적용되는데, 개정 전에는 증여·유증 대상 재산 자체의 원물반환이 통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4.
종전 원물반환 법리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원물반환 가능 여부와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나뉩니다. 원물의 이전등기나 인도를 구하는 소에서는 대상과 범위를 특정해야 하며 법원은 청구한 범위를 넘어 인용할 수 없습니다5. 또한 원물반환이 가능한데 반환의무자가 가액반환에 반대하면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습니다.
증여 부동산 등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6. 따라서 원고는 먼저 상속개시일과 부칙을 통해 적용 법리를 확인하고 상속개시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부족액을 산정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2000다8878 ↩︎
- 2000다8878, 2013다75281 ↩︎
- 민법 제1115조 제1항 ↩︎
- 2005다71949 ↩︎
- 2010다42624 ↩︎
- 95다17885 ↩︎
- 민법 제1115조 제1항, 95다17885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