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재산분배를 요구했거나 반대로 유증·증여가 무효라며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상속인이 유증·증여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않으면서 수유자나 수증자에게 재산분배나 반환을 청구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경우가 많습니다1. 반대로 유증·증여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상속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초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족합니다2. 이때 권리자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을 지정하면 되며 목적물을 개별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 취지가 유증·증여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는지 여부에 따라 시효 중단 효과가 나뉩니다. 유류분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않으면서 재산분배·반환을 청구하면 의사표시가 인정되어 모두 소멸시효인 1년·10년 기간이 중단됩니다3. 반면 무효를 주장하며 상속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초한 반환을 구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1.

다만 적법한 반환청구 의사표시로 인해 생긴 가액지급·이전등기·인도 등의 이행청구권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 다른 권리이므로, 그 권리의 성질에 따른 별도의 소멸시효가 문제 됩니다4.

인용 근거

  1. 2010다50809 ↩︎
  2. 93다11715, 2000다8878 ↩︎
  3. 민법 제1117조, 92다3595, 93다11715, 2006다46346, 2010다50809 ↩︎
  4. 2011다55092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