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1년 소멸시효는 단순히 사망과 증여 사실을 안 것만으로 시작되지 않고 그 증여·유증이 유류분을 침해해 반환받아야 할 것임까지 안 때부터 진행합니다1. 따라서 그때부터 1년 및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민법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의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2. 대법원은 이 조문의 안 날을 증여·유증의 존재를 아는 데 더해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까지 안 때로 새깁니다3.
1년 단기시효와 10년 장기시효는 먼저 완성한 시효를 상대방이 원용하면 청구가 막히나, 직권 판단 가부에서는 제척기간과 나뉩니다. 단기 1년 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상대방이 시효를 원용할 수 있습니다4. 그러나 1년과 10년 모두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기간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원용 없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5.
시효 중단은 소송뿐 아니라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게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유증을 지정해 반환을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으며 목적물 하나하나를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6. 다만 그 행사로 생긴 가액지급·이전등기·인도 등의 이행청구권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 다른 권리이므로 그 성질에 따른 별도의 시효가 문제 됩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1117조, 2006다46346 ↩︎
- 민법 제1117조 ↩︎
- 2006다46346 ↩︎
- 민법 제1117조, 92다3595 ↩︎
- 92다3595 ↩︎
- 93다11715 ↩︎
- 2011다55092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