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때 부동산 자체로 돌려받나요, 아니면 돈으로 받나요?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유류분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부칙에 따라 종전의 원물반환 법리가 적용됩니다1.

개정된 조문은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 부족한 한도의 재산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규정하며,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1. 반면 시행 전 개시 상속에서는 원물 반환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었고, 원물반환이 가능한데 상대방이 가액반환에 반대하면 법원이 가액반환을 강제할 수 없었습니다2.

이처럼 개정법 시행일 전후에 따라 반환 형태와 강제 가부가 나뉩니다. 시행 후 개시된 상속은 금전인 가액 지급 청구가 원칙이지만,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은 원물반환이 가능할 때 상대방이 반대하면 가액반환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3.

반환청구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게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유증을 지정해 반환을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행사할 수 있고 목적물 하나하나를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4. 다만 그 의사표시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더라도, 그 행사로 생긴 가액지급·이전등기·인도 등의 이행청구권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 다른 권리이므로 별도의 시효가 문제 됩니다5.

인용 근거

  1. 민법 제1115조 제1항 ↩︎
  2. 2005다71949, 2010다42624 ↩︎
  3. 민법 제1115조 제1항, 2005다71949, 2010다42624 ↩︎
  4. 93다11715 ↩︎
  5. 93다11715, 2011다55092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