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인이 아니게 되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으며, 상속권 상실 제도와 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1.
유류분은 상속인 지위를 전제로 하므로 상속포기·상속결격·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으로 상속인이 아니게 된 사람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2. 다만 결격자나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3. 상속권 상실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시행되어 2026년 3월 17일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4. 또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5.
개정 조항별로 적용 기준 시점이 나뉩니다. 가액 지급 청구 방식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하지만, 상속권 상실 규정과 기여 보상 증여 제외 단서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6. 나아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재판의 전제가 되어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부칙 밖에서도 신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7.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에게는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4조에 따라 시행일부터 6개월의 특례 청구기간을 둡니다4. 이때 인식 대상은 사유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사실이므로 2026년 9월 17일까지인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 민법 제1004조의2, 민법 제1008조 단서 ↩︎
- 민법 제1004조, 민법 제1004조의2, 민법 제1019조, 민법 제1042조 ↩︎
- 민법 제1001조, 민법 제1010조 ↩︎
- 민법 제1004조의2 ↩︎
- 민법 제1008조 단서 ↩︎
- 민법 제1004조의2, 민법 제1008조 단서, 민법 제1115조 제1항 ↩︎
- 2020헌가4, 2025다219693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