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순서는 유증이 먼저이고 증여는 그다음이며, 반환의무자가 여럿이면 조문은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부담하도록 정합니다1. 다만 공동상속인과 제3자가 함께 받은 때에는 공동상속인은 고유 유류분 초과액을, 제3자는 받은 재산 전액을 기준으로 비율대로 부담합니다2.
유류분권리자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또한 반환의무자가 여럿일 때 민법은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공동상속인과 제3자가 함께 증여·유증을 받은 경우 판례는 서로 다른 분담 기준을 적용합니다4.
이때 반환의무자가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반환의무 성립 요건과 분담 기준이 나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는 특별수익자가 받은 재산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넘는지부터 계산해야 하며, 고유 유류분액을 초과해 받은 경우에만 반환의무자가 되어 그 초과액을 기준으로 분담합니다5. 반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는 받은 재산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상속인의 초과액과 비율대로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2.
기초재산에 산입할 증여 범위도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됩니다6. 반면 제3자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산입하되 쌍방이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 것도 포함됩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1115조 제2항, 민법 제1116조 ↩︎
- 2006다46346 ↩︎
- 민법 제1116조 ↩︎
- 민법 제1115조 제2항, 2006다46346 ↩︎
- 93다11715, 2006다46346 ↩︎
- 민법 제1118조, 95다17885 ↩︎
- 민법 제1114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