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제8조 (서면에 의한 인감신고)

제8조(서면에 의한 인감신고)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질병ㆍ출산ㆍ징집ㆍ복역ㆍ유학ㆍ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서면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인감신고서에 인장을 찍은 백지(이하 “인감지”라 한다)와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미성년자가 인감을 서면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인감(변경)신고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또는 법정대리인이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하고, 법정대리인이 수감 중인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법정대리인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5.1.20, 2016.7.5, 2020.2.18>
④ 피한정후견인이 인감을 서면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인감(변경)신고서에 한정후견인의 동의[한정후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또는 한정후견인이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하고, 한정후견인이 수감 중인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한정후견인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6.7.5, 2020.2.18>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그 확인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재외공관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확인일부터 6개월)로 한다. <신설 2015.1.20, 2016.7.5>
⑥증명청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인감대장의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인감지를 첨부하여 인감대장과 인감지가 겹치는 부분에 직인으로 간인한 후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명시한 후 “서면신고”라고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9.29, 2015.1.20, 2016.7.5>

요지

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서면 인감신고의 사유·첨부서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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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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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