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아버지 상속을 포기했는데 할아버지 부동산 분할협의에는 참여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등기를 마치기 전에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 피상속인의 재산도 상속할 수 없으므로, 그 상속등기와 분할협의에서 빠집니다1.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인은 처음 피상속인의 재산을 대습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상속인을 거쳐 본위상속하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 X가 사망한 뒤 상속등기 전에 상속인 A가 사망하고 A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포기자는 소급효로 처음부터 A의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2. 따라서 X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 당사자는 X의 나머지 상속인들과, A의 상속인 중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일부만 포기한 경우) 또는 A의 후순위 상속인들(전부 포기한 경우)이 됩니다1.

반면 가정법원에 기간 내 포기의 신고3를 하지 않고 분할협의에서 자기 몫을 받지 않기로만 한 상속인은 포기자가 아니므로 분할협의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내야 합니다4. 한편 포기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포기자를 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한 분할협의도 뒤에 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유효하게 됩니다5.

등기 신청 시에는 포기자까지 참여한 분할협의서와 포기자의 인감증명 및 주소 증명 서면을 낼 필요는 없으나, 가정법원이 고지한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서 정본은 제출해야 합니다6. A의 상속인 전원이 포기해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게 되면 포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순위를 확인할 가족관계 서면도 더 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7-4호 ↩︎
  2. 민법 제1042조, 2011다29307,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7-4호 ↩︎
  3. 민법 제1019조 제1항, 민법 제1041조 ↩︎
  4.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3항·제17조 제1항 ↩︎
  5. 2011다29307 ↩︎
  6. 등기예규 제1871호 제19조 제1항, 등기선례 제2-90호,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1호, 2021다224446 ↩︎
  7. 등기예규 제1871호 제19조 제2항~제4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