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실제로 더 일했더라도 법정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1.
기준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미리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2. 4주 평균이 15시간 미만인지 계산하고, 근로기간이 4주보다 짧으면 그 기간을 평균합니다1.
그 평균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하면, 원칙적으로 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습니다3. 다만 농림·축산·양잠·수산 사업의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4. 관리·감독 또는 기밀 취급 업무 종사자도 제외됩니다5.
주휴일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6.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7.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소속 가사근로자의 유급휴일은 특별법을 따르며, 4주 평균 대신 근로계약상 주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8.
인용 근거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부터 제3호 ↩︎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제2항,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