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는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으로 정해 두었어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2021다220062 판결요지 [3]).
쉽게 말하면 — 하루 8시간 일한다면 일하는 도중에 1시간 이상 쉬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그 시간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제2항). 쉬는 시간으로 정해 놓았어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2021다220062 판결요지 [3]).
어떤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되나?
근로기준법 안에서는 휴게 규정이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을 빼면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제63조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가사근로자가 아닌 가사근로자와 선원은 특별법이 근로기준법의 휴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과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시행령 별표 1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에서 든 것은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그래서 직원이 4명 이하인 사업장의 사용자도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같은 별표는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벌칙도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일하는 시간이 짧은 근로자에 관하여,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은 제55조와 제60조이고, 이 목록에 제54조는 들어 있지 않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휴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63조). 시행령 별표 1에도 제63조가 들어 있으므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같다.
-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제3호는 하는 일이 감시·단속적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승인을 받으려면 사용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다(같은 조 제2항).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다(같은 조 제3항). 경비·시설관리 업무를 한다면 회사가 이 승인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한다.
제4호의 업무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제4호는 제3호와 달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요건으로 적지 않는다.
가사근로자와 선원
가사근로자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 가운데 입주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과 선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한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그러나 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54조(입주가사근로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입주가사근로자에게는 제54조가 적용되고, 입주가사근로자가 아닌 가사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원의 근로관계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으로 선원법 제5조 제1항이 열거한 목록에는 제54조가 들어 있지 않다(선원법 제5조 제1항). 선원의 휴식은 선원법 제60조의 기준을 따른다. 선박소유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원에게 임의의 24시간에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과 임의의 1주간에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같은 법 제60조 제3항).
휴게시간은 몇 분을 언제 주어야 하나?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일하는 도중에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50조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법 제50조 제1항·제2항). 식사시간도 따로 주는 것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2023. 12. 20. 답변, 2026. 9. 22. 확인)은 제54조 제1항의 휴게시간에 식사시간이 포함된다고 설명한다(고용노동부 1350 – 교대근무 휴게시간 부여와 부서별 휴게).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날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4조 제1항이 최저 휴게시간을 정하지 않았다.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예: 6시간)인 날은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 해석이다(법제처 법령해석 – 15-0847 근로시간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휴게시간).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15-0847, 2015. 12. 24.)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같은 해석은 제54조 제1항이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의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회답하였다(법제처 법령해석 – 15-0847 근로시간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휴게시간).
내 휴게시간이 언제로 정해져 있는지는 취업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3조 제1호).
연장근로를 하는 날
1일 8시간을 넘겨 4시간을 더 일하게 하면 사용자는 그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을 더 주어야 한다. 대법원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할 때에는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020도15393 판결요지 [2]). 이 판결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에 관한 것이고, 그 문언은 현행 제54조 제1항과 같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722, 2009. 2. 6.)도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시하였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휴게시간 부여 방법 묶음).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2023. 12. 20. 답변, 2026. 9. 22. 확인)은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안내한다(고용노동부 1350 – 교대근무 휴게시간 부여와 부서별 휴게).
주는 때와 나누어 주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업무 시작 전이나 끝난 뒤에 주거나 수당으로 바꾸어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행정해석이 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 4. 28.)은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로개선정책과-1773(2013. 3. 19.)도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회시하였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휴게시간 부여 방법 묶음).
한 번에 주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다고 보면서도 나누어 주는 것을 허용한 행정해석이 있다. 근로기준정책과-2915는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았다. 다만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근로개선정책과-4279(2012. 8. 23.)는 근로자가 8시간을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방법은 일시 또는 분할 부여가 가능하다고 회시하였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휴게시간 부여 방법 묶음).
모든 근로자가 같은 시각에 쉬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2023. 12. 20. 답변, 2026. 9. 22. 확인)은 휴게시간은 반드시 모든 근로자들에게 한꺼번에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의 특성 등에 따라 부서별로 달리할 수도 있다고 안내한다(고용노동부 1350 – 교대근무 휴게시간 부여와 부서별 휴게).
휴게시간은 어떻게 쓰고, 언제 근로시간이 되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에 들어간다(2021다220062 판결요지 [3]).
휴게인지 근로시간인지 가리는 기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같은 법 제50조 제3항). 대법원은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021다220062 판결요지 [3]).
같은 판결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를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2021다220062 판결요지 [3]).
-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 4. 28.)은 근로시간 중에 다음 업무 처리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 노무제공을 위하여 대기하는 상태에서 공백시간에 틈틈이 이루어지는 개인 휴식 등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휴게시간 부여 방법 묶음). 당직이나 콜 대기로 머문 시간이 근로시간인지는 당직·대기시간의 근로시간성에서 설명한다.
휴게시간에도 임금을 받나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2023. 12. 20. 답변, 2026. 9. 22. 확인)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고용노동부 1350 – 교대근무 휴게시간 부여와 부서별 휴게).
회사가 휴게시간에 임금을 주어 왔다면 사정이 다를 수 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4222, 2005. 8. 12.)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하면서 그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한다 하여 그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그 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과 같이 취급하여 장기간 관행적으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사 당사자가 그러한 관행을 사실상 근로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회시하였다.
휴게시간이라면서 실제로는 쉬지 못하고 임금을 받아 온 경우는 다르게 보았다. 같은 행정해석은 식사 후 바로 일하게 하는 등 휴게시간으로 정하여진 시간에 실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으면서 그 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그 임금은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특정 시점 이후로 휴게시간으로 정하여진 시간에 실제 휴게를 부여한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휴게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방하다고 회시하였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휴게시간 부여 방법 묶음).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이 앞의 판례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에 해당하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 계산에 들어간다. 그 결과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이나 1일 8시간(같은 법 제50조 제1항·제2항)을 넘게 되는 경우의 연장근로 한도와 가산임금은 연장근로의 한도와 가산임금에서 설명한다.
휴게시간을 바꿀 수 있는 사업이 있나?
운송업과 보건업 가운데 제59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대상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 수상운송업
- 항공운송업
-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같은 법 제59조 제2항). 「제1항의 경우」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휴게시간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뿐 아니라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이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2항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같은 법 부칙 제1조(2018.3.20) 제6항).
변경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을 때이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회사의 일방적 결정은 이 조문이 정한 요건이 아니다. 시행령 별표 1에는 제59조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4시간 근무일 때 휴게시간을 받지 않겠다고 할 수 있나?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4시간 근무일에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시간 없이 일할 수 있다(법률 제21784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그 전까지는 30분 이상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법률 제21784호(2026. 6. 9. 공포) 개정문은 제54조 제1항에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신설하였다. 부칙 제1조 단서는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예정 법령에 적힌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이다(법률 제21784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가 적용되려면 그날 근로시간이 4시간이어야 하고,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8시간인 경우의 1시간 이상 휴게에는 이런 단서가 없다(같은 법 제54조 제1항). 부칙에는 이 단서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법률 제21784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조).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제54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9조 제2항의 11시간 연속 휴식을 주지 않은 경우도 같은 호에 들어 있다.
휴게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쓰기로 했더라도 업무 때문에 실제로 쓰지 못했다면 휴게를 주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279, 2012. 8. 23.)은 노사가 휴게시간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반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회시하였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휴게시간 부여 방법 묶음).
특별한 사정으로 근로시간을 연장한 뒤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주라고 명하는 경우도 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53조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이 명령을 위반한 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110조 제2호).
실무 체크포인트
-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서 휴게시간이 언제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한다(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
- 그날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무 도중에 받았는지, 8시간을 넘겨 4시간을 더 일한 날에는 연장근로 도중에 30분 이상을 받았는지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으로 확인한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2020도15393 판결요지 [2], 구 근로기준법 사안).
- 휴게 중에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이 있었는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가 있었는지를 업무 지시 메시지·근무표와 함께 적어 둔다(2021다220062 판결요지 [3]).
- 경비·시설관리처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하는 업무라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한다(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 제59조 제1항 각 호의 운송업·보건업 사업장(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에서 휴게시간이 법정 기준과 다르게 운영되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지, 근로일 사이에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받는지 확인한다(근로기준법 제59조).
- 2026년 12월 10일 이후 4시간 근무일에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본인이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적이 있는지 확인한다(법률 제21784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 기관안내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