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주중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의 개근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한 법령해석례다. 2026년 9월 20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이 없다.
원문: https://www.law.go.kr/expcInfoP.do?expcSeq=340053
내용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유급휴일 보장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또는 근무한다는 의미,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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