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350의 2025년 4월 8일 답변 중 개근 판단에 관한 안내다. 2026년 9월 20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092981
내용
아울러 우리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 조퇴, 휴일, 휴가, 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바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