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정해진 날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신주인수권을 잃나요?

회사가 청약 기일의 2주간 전에 실권 예고를 통지했는데도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은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잃습니다1.

회사는 신주인수권을 가진 자에게 인수권이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 그리고 일정한 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2.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게 정했다면 그 내용도 알려야 합니다3.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청구기간을 정했다면 그 내용도 통지해야 합니다4.

청약 기일은 주식인수를 청약할 날이고, 납입기일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 전액을 낼 날입니다5. 청약했더라도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습니다6.

인용 근거

  1. 상법 제419조 제2항·제3항 ↩︎
  2. 상법 제419조 제1항 전단 ↩︎
  3. 상법 제419조 제1항 후단, 상법 제416조 제5호 ↩︎
  4. 상법 제419조 제1항 후단, 상법 제416조 제6호 ↩︎
  5. 상법 제419조 제1항, 상법 제421조 제1항 ↩︎
  6. 상법 제423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