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폐쇄는 일정 기간 명부의 기재변경을 멈추는 것이고 기준일은 특정한 날의 명부로 권리자를 정하는 것이며, 둘 다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1.
다만 정관으로 그 기간이나 날을 지정했다면 이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2.
두 방법은 의결권 행사나 배당 등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를 확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3. 폐쇄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고, 기준일은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개월 안의 날로 정해야 합니다4.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싣는 일간신문에 합니다5.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공고할 수 있으므로 정관의 공고방법을 확인합니다6.
인용 근거
- 상법 제354조 제1항·제4항 ↩︎
- 상법 제354조 제4항 단서 ↩︎
- 상법 제354조 제1항 ↩︎
- 상법 제354조 제2항·제3항 ↩︎
- 상법 제289조 제3항 본문 ↩︎
- 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제3항 단서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