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가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대해 연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했다면 제3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집니다1.
이사도 같은 사안에 책임이 있으면 감사와 이사는 연대해서 배상합니다2.
명의만 빌려주고 분식재무제표의 작성·이용을 묵인·방치하면 악의 또는 중과실의 임무해태가 됩니다3. 다만 결산 업무를 실제 수행한 감사가 조직적·교묘한 분식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 중과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 상장기업에서 임직원의 전횡이 방치되거나 중요 재무정보 접근이 조직적·지속적으로 차단되면 감사의 주의의무는 오히려 가중됩니다4.
인용 근거
- 상법 제414조 제1항·제2항 ↩︎
- 상법 제414조 제3항 ↩︎
- 2006다82601 ↩︎
- 2006다68636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