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정관과 외부감사인 의견 등 요건을 갖춰 이사회 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받았다면 대차대조표 공고는 생략해도 되나요?

정관 규정과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 및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 요건을 갖춰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했더라도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는 남습니다1. 이 경우 이사는 승인된 재무제표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합니다2.

원칙적으로 이사는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뒤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합니다3.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이면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에는 이사회 승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공고합니다4. 공고 대상은 승인된 대차대조표이나, 다만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5. 공고는 정관·등기기록에 따른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거나 등기된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 게시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하며 비치 의무와는 별개입니다6. 전산장애 등으로 전자공고를 할 수 없으면 정관에 미리 정한 관보나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으로 공고합니다7.

재무제표 전자공고는 상법 제450조8가 정한 기간까지 계속하고 기간 후에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하며 게시기간·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9. 정기총회 승인 시에는 총회 종결 후 2년이 기준이나 이사회 승인 시에는 제450조의 정기총회 승인 후 문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 정관과 승인 절차를 확인해 관리합니다10.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이사 등에게는 형을 부과할 때를 제외하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1.

인용 근거

  1. 상법 제449조 제3항,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
  2. 상법 제449조의2 제2항 ↩︎
  3. 상법 제449조 제1항·제3항 ↩︎
  4.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5항, 상법 제449조 제1항·제3항 ↩︎
  5. 상법 제449조 제3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6항 ↩︎
  6. 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제3항, 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 상법 제448조, 상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제2항·제3항 ↩︎
  7. 상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
  8. 상법 제450조 ↩︎
  9. 상법 제289조 제4항·제5항 ↩︎
  10.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상법 제450조 ↩︎
  11. 상법 제635조 제1항 본문·단서·제2호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