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샀으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기 전에도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주식을 취득했더라도 명의개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1.

주식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적지 않으면 주식 이전을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1. 다만 이 기재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이지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닙니다2.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의결권 등 주주권을 인정하고 배당·소집통지 관계를 처리합니다.

명의개서만으로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거나 명의개서하지 않은 양수인이 주식 자체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2. 전자등록주식은 전자등록계좌부의 기록으로 권리자를 추정하고 계좌 간 대체등록으로 양도 효력이 발생합니다3.

인용 근거

  1. 상법 제337조 제1항 ↩︎
  2. 2017다278385 ↩︎
  3. 전자증권법 제35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