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날을 놓치면 쓸모없는 납품인데도, 해제하려면 다시 이행을 요구해야 하나요?

계약 성질이나 당사자가 표시한 의사상 정해진 시기를 놓치면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 그때 이행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다시 최고할 필요는 없습니다1.

최고는 이행을 요구하는 절차이며, 민법상 정기행위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1. 다만 기한이 지났다고 저절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에게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2. 해제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3.

양쪽 모두 상인인 매매에는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4. 매매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상 시기를 놓치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데 한쪽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않을 때 해제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계속 납품받으려는 상대방은 즉시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인에는 자기 이름으로 상행위를 하는 자와 상법 제5조에 따라 상인으로 보는 자가 포함됩니다5.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봅니다6.

인용 근거

  1. 민법 제545조 ↩︎
  2. 민법 제543조 제1항, 민법 제545조 ↩︎
  3. 민법 제543조 제2항 ↩︎
  4. 상법 제68조 ↩︎
  5. 상법 제4조, 상법 제5조, 상법 제68조 ↩︎
  6. 상법 제5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