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법이 적용되는 미성년자의 상속포기에서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이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원칙이나, 이들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포기하면 예외입니다1. 또한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일반적인 신고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2.
한국 민법이 적용되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먼저 확인합니다3. 상속포기에서는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인지 및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포기하는지에 따라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가 나뉘며, 한정승인에서는 민법 제921조에 따라 친권자와 자녀 등의 이해상반 여부를 판단합니다4.
한편 재외국민의 상속포기·한정승인을 대리인에게 맡길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위임장 등 서면과 대리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합니다5. 소송능력 있는 사람이 대리할 수 있으나, 다만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6.
해외 거주 재외국민은 서류 발급·인증 대기기간을 고려해 기한 안에 접수할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2. 한정승인에는 신분·주소 자료 외에 상속재산목록(제1019조 제3항·제4항 한정승인에서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재판예규 제907호 제2조 ↩︎
- 민법 제1019조 제1항 ↩︎
- 민법 제921조 ↩︎
- 민법 제921조, 재판예규 제907호 제2조 ↩︎
-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7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75조 ↩︎
-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 제1항 본문·단서 ↩︎
- 민법 제1019조 제3항·제4항, 민법 제1030조 제1항·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