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서에 해외 주소를 적을 때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무엇을 쓰며 두 신고에 공통으로 더 붙이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재외국민은 신고서에 실제 해외 주소를 적고 이를 확인할 자료(재외국민등록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 가능)를 준비하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의 자료이므로 구별합니다1. 또한 본인·대리 신고 모두 피상속인의 사망·상속관계·최후주소와 신고인의 신분·주소 자료를 준비하고 한정승인에는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합니다2.

재외동포법상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90일을 초과해 계속 거주·체류할 의사로 체류하는 국민은 재외국민등록 대상입니다3. 재외국민등록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고 실제 주소를 뒷받침할 현지 공적 서류나 거주사실 소명 자료가 있으면 함께 준비합니다4.

법원에 발행국·자료 종류를 제시해 어떤 서류와 인증·번역을 요구하는지 확인하며, 자료에 적힌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현재 주소를 밝힐 추가 자료를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합니다5. 법원 안내는 공통 첨부서류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자등본 등을 열거합니다6.

특히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에는 신분·주소 자료 외에 상속재산목록을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7. 민법 제1019조 제3항·제4항에 따른 한정승인에서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목록과 가액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1.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제1호 ↩︎
  2. 민법 제1030조 제1항, 대한민국법원 첨부서류 안내 ↩︎
  3.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4.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 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제1호 ↩︎
  5. 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제1호, 대한민국법원 첨부서류 안내 ↩︎
  6. 대한민국법원 첨부서류 안내 ↩︎
  7. 민법 제1030조 제1항 ↩︎
  8. 민법 제1019조 제3항·제4항, 민법 제1030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