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계약 종료 허가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이어서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허가 심판을 고지받았다고 곧바로 후견계약이 끝나지 않습니다1. 즉시항고가 없는 채로 각 항고권자의 14일 항고기간이 지나거나,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그 절차가 끝나 확정되어야 후견계약이 종료됩니다2.
심판은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외에 후견인과 후견감독인(그 심판이나 법률에 따라 임무가 개시·종료될 사람 포함)에게도 고지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사건본인에게 그 뜻을 통지합니다3. 다만 확정 전이라도 가정법원은 사전처분으로 임의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변경하거나 직무집행의 전부·일부를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4.
심판 결론이 종료 허가 인용인지 기각인지, 또 해임청구 기각 심판인지에 따라 즉시항고권자의 범위가 다릅니다. 후견계약 종료 허가 심판에 대해서는 민법 제959조의185 제2항에 규정한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6. 반면 종료 허가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는 임의후견인의 해임청구 기각 심판과 달리 항고권자를 넓히는 규정이 없어 청구인만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7.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임의후견인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유지되나, 법원이 사전처분으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면 그 범위에서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8. 따라서 확정 전 기간에 처리할 사무와 인계 일정을 미리 잡아 두어야 합니다9.
인용 근거
- 가사소송법 제40조,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제4호 다목 ↩︎
- 가사소송법 제40조,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31조 ↩︎
- 가사소송규칙 제35조 제1항·제2항 ↩︎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5조의2 제1항 제5호 가목, 가사소송규칙 제32조 제1항 ↩︎
- 민법 제959조의18 ↩︎
-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31조,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제4호 다목 ↩︎
- 가사소송규칙 제27조,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2항 ↩︎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5조의2 제1항 제5호 가목 ↩︎
- 가사소송법 제40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