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정관을 바꾸려면 사원 수와 의결권을 각각 얼마나 확보해야 하나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면서 총사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사원이 찬성해야 정관변경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1.

다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과 그 의결권은 각각 계산에서 뺍니다2. 예를 들어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3. 사원은 원칙적으로 출자 1좌마다 의결권 1개를 가지지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4.

총사원이 서면결의 방식에 동의하면 모여서 총회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5. 이 경우 방식에 대한 전원 동의와 별도로 정관변경안에 대한 위 두 찬성 기준을 채워야 합니다6.

또한 정관변경이라는 결의 목적사항 자체에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서면결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7.

인용 근거

  1. 상법 제585조 제1항 ↩︎
  2. 상법 제585조 제2항 ↩︎
  3. 상법 제578조가 준용하는 상법 제368조 제3항 ↩︎
  4. 상법 제575조 ↩︎
  5. 상법 제577조 제1항·제3항 ↩︎
  6. 상법 제577조 제4항, 상법 제585조 제1항 ↩︎
  7. 상법 제577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