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회사에 먼저 제소를 청구하고, 회사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야 주주가 대표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1.
다만 기다리는 동안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즉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2.
비상장회사에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청구할 수 있고, 회사에 내는 서면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3. 30일의 시작은 발송일이 아니라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이므로 내용증명·배달증명 등 수령 자료를 남깁니다4.
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입니다4. 소는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5.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