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회사가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비상장 주식회사의 제3자배정은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1.

제3자배정이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입니다2.

이 경우 회사는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무액면주식의 자본금 계상액, 인수방법, 현물출자 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합니다3.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본 선례가 있습니다4.

비상장회사의 주주배정에서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거나 청약하지 않아 인수권을 잃은 부분은 이사회 결의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5. 이때 정관에 근거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정 방식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를 우선 인수할 기회를 주었는지로 객관적으로 정하며, 실제로 인수권을 행사해 신주를 배정받았는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6.

인용 근거

  1. 상법 제418조 제2항 ↩︎
  2. 상법 제418조 제2항 본문 ↩︎
  3. 상법 제418조 제4항 ↩︎
  4. 상업등기선례 제2-54호 ↩︎
  5. 2010다49380 판결요지 [3] ↩︎
  6. 2010다49380 판결요지 [2]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