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회사의 제3자배정은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1.
제3자배정이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입니다2.
이 경우 회사는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무액면주식의 자본금 계상액, 인수방법, 현물출자 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합니다3.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본 선례가 있습니다4.
비상장회사의 주주배정에서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거나 청약하지 않아 인수권을 잃은 부분은 이사회 결의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5. 이때 정관에 근거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정 방식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를 우선 인수할 기회를 주었는지로 객관적으로 정하며, 실제로 인수권을 행사해 신주를 배정받았는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6.
인용 근거
- 상법 제418조 제2항 ↩︎
- 상법 제418조 제2항 본문 ↩︎
- 상법 제418조 제4항 ↩︎
- 상업등기선례 제2-54호 ↩︎
- 2010다49380 판결요지 [3] ↩︎
- 2010다49380 판결요지 [2]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