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는 주주 1명과 법정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넘고 지배 요건을 갖춘 사람들로, 회사 재산이 세금에 모자라면 법정 한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1.
다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
국세는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3. 지방세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4.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 가운데 어느 하나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5. 합산 대상은 친족관계와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모두와 경영지배관계 중 출자 기준을 높인 일부 관계입니다6.
회사의 재산으로 국세·강제징수비를 충당해도 부족하면,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부족액에 책임집니다7.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규정이 없는 세목은 납기개시일) 현재 과점주주가 책임집니다8.
국세의 한도는 부족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고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한 금액입니다9. 지방세도 같은 계산을 하고, 두 세금 모두 분모와 분자의 주식 수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뺍니다10.
인용 근거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단서,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단서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
-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
-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
- 국세기본법 제39조 ↩︎
- 지방세기본법 제46조 ↩︎
- 국세기본법 제39조 단서 ↩︎
- 국세기본법 제39조 단서, 지방세기본법 제46조 단서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